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31조
제131조
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①
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(이하 "투자설명서"라 한다)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②
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27>1.
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(이하 "증권신고"라 한다)의 효력발생일2.
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3.
청약기간4.
납부기간5.
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7.
청약일 전날(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청약일 이후에도 해당한다)까지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8.
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9.
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
투자설명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④
제1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예비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의 표제부로 바꿔야 한다.1.
「군사기밀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2.
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⑦
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